himmeler 2020.01.13 11:50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을 허위 신고하였습니다.(8시간을 4시간으로/ 저의 이의제기로 정정신고함)

회사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여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회사의 태도와 당시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허위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이관한 상태이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외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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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신고에 관련해서는 허위 신고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과태료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고의로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외에도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행정을 방해하였다면 당사자인 고용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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