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20.01.15 13:49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평균임금 1.5배를받고있습니다  . 그러면 1월1일이나 12월25일 크리스마스같은 대체휴일날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2.5배를 받는건지요?

바쁘신데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중복하여 적용하기로 별도로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1.23 130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0.01.22 1204
최저임금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2020.01.22 300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22 1723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2020.01.22 428
휴일·휴가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5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3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7
노동조합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2020.01.22 723
임금·퇴직금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50
기타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2 2020.01.22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310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0.01.21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9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2020.01.21 4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1 3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2020.01.21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