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20.01.08 10:22

2019년 10월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금요일 까지 5일, 또 그 다음주 월~금요일까지 5일 이렇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당사에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의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주간근무: 08시~18시, 야간근무 :18시~08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2주차

 휴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3주차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4주차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1주차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신청한다면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1번 산정 방법)

     →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2일로 계산해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주차 월요일 ~ 2주차 토요일까지이고

         2주차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면 된다.

     → 야간근무 다음날의 비번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2일로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2번 산정 방법)

     →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로 계산해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주차 월요일 ~ 3주차 목요일까지이고

         3주차 금요일 비번과 토요일 휴무까지 쉬고나면 3주차 일요일 주간근무를 하면 된다.

     → 이렇게 부여하게 된다면 다른 근무조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체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 1번 방법보다도

         너무 길어져서 현실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난감하네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1번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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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1.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해당 기간에 대해 급여를 유급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사업장의 유급휴일이나 휴무일등)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월력 상 일수(달력상 거꾸로 10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의미 있게 부여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2)귀하의 경우 교대근무 약정에 따라 비번일과 휴무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을 정하면 주간과 야간 근무일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치할수 있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화요일 6시라면 화요일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1주차 월요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3주차 목요일 까지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hdg1256 2020.01.08 17: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대로 2번의 산정방법이 맞는 것이라면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산정방법과 같이 1일만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인지요?

    현재 당사는 근로자가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음날의 비번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2일의 연차휴가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간근무일 당일만 연차휴가 승인을 한다면 그 다음날 비번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상담소 2020.01.09 14:41작성

    야간근무일 오후 6시부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처리되면서 면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익일  비번일에 걸쳐 있는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액을 감액하게 되며 해당 비번일은 휴무일이니까 별도의 유급배우자출산휴가일 사용으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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