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 2020.01.08 22:24

연차 수당 문의 입니다. 저는 경리입니다.

 직장의 한 근로자가 2017년 7월4일 입사하여 2019년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에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 7월4일부터 ~2019년7월3일까지 연차15개를 다 사용하였으며 2019년7월4일 2019년12월까지 15개중6개사용 9개는 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퇴사직원이 2017년 7월4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1개월 만근시 월1개의 연차11개)연차 11개 중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하여 퇴사시 5개의 연차수당을 더 지급해 주길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에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2017년~2018년까지의 연차 미사용분5개를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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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부터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7.4 입사한 근로자가 2018.7.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 해당 근로자가 2018.7.4~2019.7.3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사용했다면 2017.7.4~2018.7.3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은 그대로 존재 할 것이며 2018.7.4~2019.7.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있습니다. 이중 6일을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앞의 11일과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6일을을 제외한 9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 상태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 상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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