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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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지급한 수당보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OT 월 35시간 기준으로 월급여책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월 40시간을 했다면 5시간 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 5시간 초과된 거에 지각에 대한 분은 시간에서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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