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2020.01.06 15:06

제가 2005년 1월 17일 입사를 하였는데 2020년 1월 23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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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7~2020.1.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7에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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