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네 2020.01.06 23:19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경리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인 경비원의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8년 2월 1일

65세 정년으로 2019년 8월 1일~2020년 1월 31일로 1년간 촉탁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일 촉탁근로로 바뀌면서 연차계산이 안되고 입사일인 2018년 2월 1일자 계속근로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촉탁계약이 되는 시점으로는 신규입사자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듯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한다고만 하십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어 사업장의 정년퇴직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날 정년퇴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2019.8.1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다면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2) 2019.8.1 사업주와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등의 특별 규정)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간됩니다. 따라서 2019.8.1을 입사일로 하여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5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29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87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2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64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