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1.07 11:28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사규정 제733: 기간상정은 매년말을 기준 근무월수에 비례하되 매월 15일까지 채용된 사원의 경우도 근무월수에 포함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 입사일이 2017년 2월1일 입사자라면 금연도 2020년1월1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

2. 단체협상에는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않된다 되어있습니다. 연차휴가가 평균임금에 포함여부에 문의드립니다.

3. 연차휴가 의무사용 연간 일수 12일을 당해년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에 퇴직하여 하는데 의무사용일수 12일을 다 사용해야 되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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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에 2017년 2월 1일 입사자라면 개정법 이전이므로
    2018년 1월 1일에 15개*334/365=13.72개
    2019년 1월 1일에 15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로 총 43.72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단협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그 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단협에 연차휴가 미보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에 휴가가 발생했음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사용촉진의 물리적 시간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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