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20.01.15 10:08

작년 말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간부들을 새롭게 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2016년 2월에 개정된 규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있는 몇몇의 조합원이 2016년 규약 개정시에  기록되었던

대의원 대회의 회의록을 찾아내어 당시에 논의는 있었지만 의결되지않은 개정이므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있는 규약은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규약에 의한 간부의 임명도  또한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유효한 규약은 개정된지 수년이 지났고, 그 과정의 유효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생각해본적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규약에 의한 정상적인 임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년전의 개정절차를 문제삼아 임명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적법했으리라고 믿고  수년전에 개정된 규약에 따라서 임명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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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당시 규약개정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어려워 그 규약 개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규약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등이 선출된 경우 적법하게 개정되지 못한 규약 이전 규약에 근거하여 임원의 선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가령 개정전 규약상 임원입후보 자격이 없으나 적법하지 못하게 개정된 규약에 따라 임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등) 임원당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전 문제가 되는 규약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관련 자료(총회소집공고문등), 총회 회의록, 개정 후 규약, 개정 후 규약에 따라 시행된 임원 선거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자격 요건등 선거자료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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