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20.01.03 07:56

전 작년 11월11일 발병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으로 출근을 거부 당해 실업급여만 기다리고 있엇는데  12월31일

이직확인서에 자진사퇴로 돼어  정년퇴직으로 수정 해달라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악의적으로 싫다 합니다. 사업주와 카톡대화 저장에는 11월19일에  출근하지 마라 한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현재 보유가 3주 인데  고용노동부는 8주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사업주의 악의적인 대응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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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실상의 비자발적 이직인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신고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데 귀하의 말씀처럼 진료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실무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며 직무전환배치나 휴직 사용가능여부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판단합니다.(2개월 이내의 경우 질병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만일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사용자의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다를 경우는 사업주나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직사유를 판단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고의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정정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정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비자발적 이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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