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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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2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481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2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60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30 | |
휴일·휴가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 2020.01.09 | 22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6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1.09 | 43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 2020.01.08 | 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01.08 | 114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8 | 1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 2020.01.08 | 6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01.08 | 721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1.08 | 95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 2020.01.08 | 278 | |
휴일·휴가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 2020.01.08 | 163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1.08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