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2.31 18:37

저희회사는 급여 항목구성이

기본급(매월)/ 담당업무수당(매월)/ 명절휴가비(연2회) 입니다.

기본급은 1,762천원 +담당수당 50천원 = 1,812천원 매월 지급했을때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데..

최저임금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서는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여부가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5%(2020년 기준 89,765원)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산입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 단체협액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월액 기준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 귀하 급여 구성 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수당성격의 담당업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므로 기본급 1,762,000원+담당수당액 50,000원을 더한 1,812,000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으로 나눈 8669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81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6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2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21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1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8
휴일·휴가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20.01.08 163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