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sith 2020.01.01 14:56
5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에
2017년 1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2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에겐 매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1년 근무 시 총 1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80프로 이상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근로계약서 상 15개 중 10개는 공휴일에 연차대체휴무로 나가 실질적으로는 5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저는 2017.11.01~2018.10.31에
연차 11개가 발생, 10개가 공휴일 대체로 소멸,
하나 남은 건 1년이 지나 소멸.
2018.11.01에 전년도 만근으로 새롭게 15개 발생, 이후 18.11.01~19.10.31일 동안 공휴일대체 10개+5개는 개인휴무로 사용해 전부 소진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11.01자로 새롭게 발생한 15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빼곤 아직 공휴일이 없으므로 14개가 남아 있는 셈인데

1. 이 연차는 2020년 11월까지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1월까지 근무하는 저는 2개월분인 2개 정도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14개 전부 1월 중으로 쓸 수 있나요?

2. 전부 다 못 쓸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기간이 20년 11월까지니까 그때가 지나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용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선 수당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ㅠ

3. 퇴사 후에도 연차 소멸기간인 3년 내, 즉 19년 11월 발생연차니까 22년 11월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촉박하네요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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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03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되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는 대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휴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상술한바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시효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tsith 2020.01.03 11:51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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