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day1121 2020.01.02 14:03

저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으로 현 재직중이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DB에서  DC로 회사의 권유로 갈아타게  되어서

2007년 9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분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는 2018년 마지막 기준으로

기본급 2,056,910

판매수당 (매달변경)12,668,797(12달치)

휴일수당 637,821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식대 132,000

소급급여 1월에 1번  115,000

성과급1월 1번 1,947,000

연차수당 1월에 1번 993,720

이렇게 지급받고 있었고 이 금액으로 오늘 정산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3개월치로 퇴직금을 수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받은 금액은 25,105,941입니다.

판매수당역시 2017년 퇴사자는 총급여로 평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지금 시점은 판매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채워야 하는 것은 포함이 않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판매되는 대당 수당을 2018년 까지 받다가 2019년 부터 목표를 주고 목표를 채우면 수당을 지급하는 채제로 바뀌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그 시기가 2019년이고 그전 2018년에는 대당 수당을 받았고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해 오다가 지금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 사이트의 퇴직금계산기도 이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맞게 평가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과 제 평균임금과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은 제가 근무를 한것에 대한 수당이니 그 것역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는 시점이 아니기에 회사에 뭐라 항의하기도 뭐하고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어떻게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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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고, DB에서 DC 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로 변경). 소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수당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여부가 나뉘게 될 것 입니다.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상여금, 즉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의 댓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492,  회시일자 : 1994-07-28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으로 정산한 퇴직금이 착오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 소급해서 기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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