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쟁이79 2019.12.26 16:00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과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 회사에 2017년 5월 15일 입사하여 내년 2020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연차와 관련되어있는 중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차휴가의 공휴일 대체로 인하여 15일 중 15일+하계휴가2일 총 17일을 공제하여 

결론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 라는 내용이며 저희 근로자 대표가 서명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연차발생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취업규칙 어디에서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차관리대장도 없습니다. 


노동부 문의결과 차기년도 신규연차는 입사일 (5월 15일) 발생하기 때문에 1월 31일 퇴직 시 

사실상 잔여연차가 없고 이에따라 퇴직연차수당도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1월 1일 신규연차 15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잔여연차가 15-신정-구정2일 

약 12일 가량이 되어 유리합니다. 


어디에선가..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시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아서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입사일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에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은 귀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통상 회사 내 연차휴가 산정방식 등을 검토하셔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5
해고·징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취소 했다??고 전화 하는군요~~ 1 2020.01.07 93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1.07 285
근로계약 전기시설관리직, 계약서와 다른시간에 근무한 경우. 1 2020.01.07 50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46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20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27
휴일·휴가 연차 보상 1 2020.01.06 13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1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6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0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2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09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