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12.26 19:15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2019년 6월 1일 ~2021년 2월 28일(재직기간: 1년 9개월)

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총기간을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9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5
해고·징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취소 했다??고 전화 하는군요~~ 1 2020.01.07 93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1.07 285
근로계약 전기시설관리직, 계약서와 다른시간에 근무한 경우. 1 2020.01.07 50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46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20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25
휴일·휴가 연차 보상 1 2020.01.06 13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1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6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0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2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07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