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ai 2020.01.06 01:50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년)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년)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9월에 들어오신 신규직원분들도 15일 연차를 부여받는데, 저의 경우는 기존 직원이라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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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3.19~2015.3.18-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19~2016.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3.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9~2017.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3.19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19~2018.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19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9~2019.3.18-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3.19~2018.6.13까지 93일에 대해 93일/365일*17일(5년차) 4.3일 연차휴가 발생.(2019.3.19일에 발생해야 하나, 복직한 2019.6.14일에 발생)
    2019.3.19~2020.3.18-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무급휴직기간인 2019.3.19~2019.6.13을 제외한 2019.6.14~2020.3.18까지 275일에 대해 12.8일 부여(2020.3.19일에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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