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앤김밥 2019.12.23 11:47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19년 8월 이전까지 근로계약서상 업무수행 상 필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령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휴일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장근로는 20시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근로계약서 수정되어 다시 서명했으며,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 필요시 휴일의 대체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바는 

토요일 근무 후 대체휴무 1일, 일요일 근무 후 휴일수당가산 0.5 추가지급 해 줄테니 주말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주말휴일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그렇다면 주말근로에 따른 가산수당(8시간)을 제외한 12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1. 계약상 20시간 이내로 할 것으로 약속된 사항에 대하여 주말근무 거부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2. 2019년 8월 이전 토요일 1.5 연장근로 일요일 하루 대체근로로 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하여 명 할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며 2019년 7월 이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8월 이전 3년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8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일과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발생을 가정한 20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 요일과 시간을 정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후 토요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2) 2019.8 이전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무일 혹은 주휴일에 근로제공시 대체 휴일을 부여해 왔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7 이전 3년 분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091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6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1 2020.01.03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67
임금·퇴직금 편의점 점장이 바뀐후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1 2020.01.02 1782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5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7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5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23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194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3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77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0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