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일,숙직 당직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일직은 토요일 8시간 숙직은 평일밤 6시-오전8시까지 14시간 시켰는데요. 공히 인당 2만원만 지불했습니다.
근기법 56조에 따라 이도 시급으로 환산하고 통상임금의 1.5배 및 야근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 규정에 당직 수당은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당직수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