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2호 2023.08.11 09:54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휴직 사유가 병원 치료를 위한 휴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직사용의 의사를 표시하고(구두나 서면등으로)그에 따라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사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견서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 휴직처리 담당자와 통화해 휴직사용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휴직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7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96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4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3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72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7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66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