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9.12.16 17:09

사측에서 업무시간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1 변경 전) 기존 10시~12시 탄력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 업무시간 7시간

1 변경 후) 무조건 10시 출근


2 변경 전) 점심 시간 12시반 ~ 1시반 (1시간)

2 변경 후) 점심 시간 12시 ~ 1시반 (1시간 반)


따라서 업무시간이 무조건 10시 부터 18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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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기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며 이러한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점심시간의 30분 추가로 인해 기존 1일 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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