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아 2019.12.18 01:14

오전 7:00 ~ 15:30

오후 14:00 ~ 22:00

야간 22:00 ~ 7:00

주40시간 근무장 입니다.

야간은 다른조보다 한시간 더많이 하는데 이럴때 주40시간이 아니게 되는데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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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본다면 근로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면 1일 8시간 이내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교대근무의 배치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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