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 2019.11.11 19:08

아파트경비인데 출근시 차량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산재요양은 승인 되었는데, 산재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산재요양중인데, 휴업급여신청은 계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승인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가 구직이나 취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위의 내용 처럼 취업과 치료를 병행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휴업급여는 지급중단 됩니다. 이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0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17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48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4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3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7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1.25 320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5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2
임금·퇴직금 주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9.11.22 112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사업주요구에 의한 근로일변경 1 2019.11.22 420
임금·퇴직금 조장의 평사원강등 1 2019.11.22 341
휴일·휴가 2020년 변경되는 유급휴일 1 2019.11.22 76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3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44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