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 2019.11.11 19:08

아파트경비인데 출근시 차량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산재요양은 승인 되었는데, 산재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산재요양중인데, 휴업급여신청은 계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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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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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승인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가 구직이나 취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위의 내용 처럼 취업과 치료를 병행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휴업급여는 지급중단 됩니다. 이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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