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도 2019.11.04 10:30

임원이 관계사로 프로젝트 때문에 2개월 정도 사간전출되었을 경우 전배되는 회사의 임원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후 다시 기존 회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2개월동안 기존회사는 무급휴직으로 하여 소속은 살아 있고, 전배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임원계약서를 전배되는 회사에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기본 1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근무하는 2개월동안만의 기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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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인사 이동은 월래의 기업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휴직으로 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형태로 전출, 혹은 출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일체관계에 있는 모자회사나 그룹으로 형성하고 있는 계열사 사시에서 배치전환의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2) 전출은 근로자와 원래기업, 그리고 원래기업과 전출대상 기업사이의 두 가지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와 원래기업 사이에 근로의무면제 합의(휴직합의)가 있어야 하며, 전출대상 기업과의 사이에서는 소정긔 근로를 제공한다는 근로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 사업장과 전출기간에 대한 휴직합의, 그리고 근로자의 전출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전출대상 기업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기간 2개월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와 근로시간,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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