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사무보조로 업무할 직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대
4대보험가입을 근로자가 원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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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근로자가 원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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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6 | 34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52 | |
직장갑질 |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 2023.08.16 | 279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84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3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4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0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4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53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3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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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