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u 2019.10.01 09:38

초과근무 수당 산정문의 드립니다.


저는 과제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관례상 초과근무는 사전에 공문을 올리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초과근무가 13시간 55분입니다.(회사 컴퓨터 IP로 로그인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출/퇴근 확인)

   이 경우 55분은 1시간 미만이므로 탈락이며 13시간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노동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1시간 미만이므로 버림 한다고 하네요.)


**예시정황**

1. 주말 초과근무 신청(공문): 9~17시

2. 출근/퇴근/초과근무 인정시간: 10:09/17:11/6시간51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기준에 비례하여 분단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미만이라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1시간을 1로 본다면 55분은 0.91로 산정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216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075
노동조합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2019.10.13 172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17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80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844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300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51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4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