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2023.07.31 17:15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8.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그레 2023.08.10 17: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56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7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4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27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7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06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