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56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7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4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27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7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06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