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892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53
»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68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7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137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1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7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2023.08.01 13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44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1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198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47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6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30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16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