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2023.08.07 15:08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운영법인이 중간에 교체된 후 해당직원 연차관리가 헷갈려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휴직(첫째자녀 육아,일반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1.1일 복직후 발생하는 연차발생 갯수가 맞는지요?(2020년 기준 전법인에서 17개부여함)그리고, 둘째자녀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이 2023년 9월 1일인데 복귀시 남은 기간(~2024년 1.13)에 대해 연차발생 개수가 18개가 맞는지요?참고로 전법인은 대기업규모로 연차 등 관리를 법인인사팀에서 관리를 했고 현재 법인은 사업장에서 자체 관리(근로기준법 적용)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 일자 :2015. 2.1(2017.5.29.이전 입사) / 전법인연기준 적용 법인 변경 승계 2020.7.1.

휴직 사용 일자 :

1) 첫째자녀 육아휴직 2018.1.13.~2019.1.12. (법개정 2018년 5.29이후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 일반휴직 2019.1.13.~2019.12.31. / 복직 2020.1.1

3) 둘째자녀 육아휴직 2022.9.1.~2023.8.31. / 복직 2023.9.1.(예정)

 

기간

내용

연차발생갯수

문의

2015.2.1.~2016.1.31

 

11

 

2016.2.1.~2017.1.31

 

15

 

2017.2.1.~2018.1.12

 

15

 

2018.1.13.~2018.1.31

육아휴직

 

2018.2.1.~2019.1.12

육아휴직

16

 

2019.1.13.~2019.1.31

일반휴직

 

2019.2.1.~2019.12.31

일반휴직

16

 

2020.1.1.~2020.1.31

복귀

전법인에서 17개부여

/복귀시 연차갯수?

2020.2.1.~2021.1.31

 

17

육아휴직과 일반휴직후 복귀시 연차갯수?

2021.2.1.~2022.1.31

 

17

 

2022.2.1.~2022.8.31

 

18

 

2022.9.1.~2023.1.31

육아휴직

 

2023.2.1.~2023.8.31

육아휴직

18

 

2023.9.1.~2024.1.31

복귀

 복귀시 18개 발생?2024년 1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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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2019.1.13~1.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해당 18일을 제외한 34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19.2.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이는 2020.1.1에 복귀시 부여하면 됩니다. 

     

    4) 2019.2.1~2020.1.31 사이 기간 중 일반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31일에 불과하고 해당 일반휴직 기간이 취업규칙상 약정에 의해 별도로 어떻게 취급할지 정한바 없다면 2020.2.1에는  2020.1.1~1.31사이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0.2.1~2021.1.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2021.2.1에 발생하며 2022.2.1~2023.1.31 사이 기간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개근하면 2023.2.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4.2.1에 복귀시 2023.2.1~2024.1.31 사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8일의 년차휴가가 2024.2.1에 발생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임의대로 복귀시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 시점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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