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19.10.01 21:45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이 변경되어서 2019년 1월에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만근을 해서, 2019년 1월부터 월 1회씩 유급휴일을 사용했구요.

제가 계약기간인 올해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 할 경우에,

남은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근무는 현재까지 단 1일의 결근없이 모두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15일의 연차를 매달 하루씩 이미 사용했으니, 

15일 - 11일(월 1회 사용했던 유급휴일) = 4일

이렇게 계산해서 퇴사하는 올해 말일전에 4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월 1회씩 사용하는 유급휴일과는 별개로 12월 31일 퇴직전에 15일의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곳 저곳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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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1.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12.1.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2)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2020.1.1.에 퇴사할 경우 나머지 1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2019.12.31.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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