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28 2023.07.27 13:28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다음 중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우선)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7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29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591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76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278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0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074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59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00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293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87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24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60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2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6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7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