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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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6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6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2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44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59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8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021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61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3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948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38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29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59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18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880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28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65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088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