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야고야 2023.08.01 12:42

저희 회사는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올해 6월 브랜드 수입계약이 종료 되어 매장 직원은 전부 퇴사하고   사무실 직원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브랜드 수입계약은 진행 되었으며 내년에 영업을 시작 하니 그 전까지  주 1일  근무로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회사로 3명 근무중이고 모회사는 700명 이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주 1일로 축소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공한 임금만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의 적용도 제외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주 40시간에서 1주 8시간으로 축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21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9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8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29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591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83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284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089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