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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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54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2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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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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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0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8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