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성 2023.08.04 09:5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7월 31일 날짜로 바로 퇴사했습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체 지급 예정이며, 23년에 대한 퇴직금을 납입해줘야하는데

22년 임금총액/12분의 1로 계산해서 납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기간이며 해당 근로자가 2022.5.2~7.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8.1부터 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2022.1.~4까지 4개월+ 1일/31(5.1)+2일/31일(10.30~31).+2022.11.~12까지 2개월등 총 6.09개월의 임금총액을 (6개월+3일/31일) 해당 6.0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2022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2023년의 경우 2023.1.1~7.30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바 전년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7개월이므로 7개월/12개월에 전년도 부담금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62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82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9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55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9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7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