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요일 근로에 대해 참여 하고 싶지 않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참여 불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명시적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참여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6조가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요일 교회 사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해당 사무처리를 강요하는 자가 상급자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사무처리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5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9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4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50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6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96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23 1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49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9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22 417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49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