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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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26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97 | |
기타 | 업무대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8.22 | 97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 1 | 2019.08.22 | 623 | |
노동조합 | 사측에 3복수노조 단체협상 및 시간면제자 요청 문의 1 | 2019.08.21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9.08.21 | 2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중 퇴사에관하여 1 | 2019.08.21 | 19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1 | 4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56 | |
임금·퇴직금 | 임금, 복지문제 1 | 2019.08.21 | 234 | |
기타 |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 2019.08.20 | 40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8.20 | 13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46 | |
근로시간 | 당직근무에 관한 문의 1 | 2019.08.20 | 227 | |
비정규직 |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 2019.08.20 | 2359 | |
기타 |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 2019.08.19 | 1318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산정(실 휴게 하지 않음) 1 | 2019.08.19 | 3414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 2019.08.19 | 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8.19 | 53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19 | 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