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2019.08.09 12:58

 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기본급만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28
»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6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8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0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7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24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