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 2019.08.13 | 1056 | |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3 | 99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8.13 | 35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 2019.08.12 | 35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5043 | |
임금·퇴직금 |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 2019.08.12 | 301 | |
기타 |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 2019.08.12 | 448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퇴직연차 1 | 2019.08.12 | 12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8.12 | 168 | |
임금·퇴직금 |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 2019.08.12 | 365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9.08.12 | 2204 | |
휴일·휴가 |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 2019.08.11 | 29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1 | 2019.08.11 | 741 | |
근로계약 |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 2019.08.11 | 4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 2019.08.10 | 852 | |
근로계약 | 동종 업계 창업 1 | 2019.08.10 | 8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9 | 1221 | |
직장갑질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19.08.09 | 230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 2019.08.09 | 248 | |
휴일·휴가 |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 2019.08.09 | 2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 질병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장조항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으로 질병 휴직 연장에 대해 최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퇴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최대한 휴직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사업장에서 당연퇴직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