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의 대체 1 | 2019.08.13 | 730 | |
임금·퇴직금 |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9.08.13 | 875 | |
기타 |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 2019.08.13 | 1056 | |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3 | 99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8.13 | 35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 2019.08.12 | 35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5043 | |
임금·퇴직금 |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 2019.08.12 | 301 | |
기타 |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 2019.08.12 | 448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퇴직연차 1 | 2019.08.12 | 12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8.12 | 168 | |
임금·퇴직금 |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 2019.08.12 | 365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9.08.12 | 2204 | |
휴일·휴가 |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 2019.08.11 | 29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1 | 2019.08.11 | 741 | |
근로계약 |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 2019.08.11 | 4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 2019.08.10 | 852 | |
근로계약 | 동종 업계 창업 1 | 2019.08.10 | 8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9 | 1224 | |
직장갑질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19.08.09 | 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좌를 설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계좌가 개설된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금융상의 피해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