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윌 2019.07.17 10:53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90일인데  근무시간이 주35시간(1일7시간) 입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업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90일이라고 하셨는데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이 안되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등)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2019.07.29 5439
기타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7.29 10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50
임금·퇴직금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2019.07.28 158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9.07.28 177
임금·퇴직금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43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18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8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9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4
휴일·휴가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2019.07.26 5559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3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64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7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16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