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해외 출장지까지 비행시간만 12시간이 소요되는 유럽 출장임 

- 현지 공항으로부터 출장 업무지(호텔)까지는 현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여, 현지시각 기준 호텔 도착 시간이 매우 늦은 밤으로 예상 됨 (현지시각 기준 9시 이후) 

- 월요일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호텔에 매우 늦은 저녁 도착이 예상되어 토요일 출발 비행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규칙상 원칙적으로 업무 예정 1일 전 출발을 요한다며 거부당했고, 토요일 출발 시 비행기 차액, 호텔비 결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 일요일 근무 분에 대해 대체휴가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출입국 절차를 제외하고라도 이동시간만 16시간 이상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데, 대체휴가를 요청한다면 2일 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수당으로 요구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으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03:49작성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제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법원은 적극적 인정, 고용노동부는 소극적 인정이었습니다.)

    해외출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이동중의 주의할 사항,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의 조정 등에 있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배개입하여 관리하였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출장을 위한 이동(단순한 장소이동이 아닌 회사의 지배개입이 명확한 경우), 출장 중 업무수행이  휴일중 이뤄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관련정보에 소개된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휴가로 보상받는 보상휴가제

    해외출장 업무(휴일,야간,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수당인 아닌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셔면합의에 따른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근거란 정확히 말하는 그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서면합의를 말하지만, 회사내 취업규칙, 사규, 관련규정에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00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293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88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27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63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7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19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1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8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63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3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