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2일간 주말에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시급으로 해서 10시간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1.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주말동안 근무하는 건데 최저임금에 50% 가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96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12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40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35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591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91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93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48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6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45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80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301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9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709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