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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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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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