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서방 2019.06.26 10: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총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시급)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6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77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32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3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7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7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2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34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2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8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0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2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3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0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