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01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2024.04.08 | 160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2024.04.07 | 110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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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 2024.04.05 | 12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 2024.04.05 | 142 | |
휴일·휴가 |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 2024.04.05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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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09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2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54 |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36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83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83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10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9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