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쁜 일과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휴직에 관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제44조(휴직)
1.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 또는 동원되는 경우
3)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2호 해당자는 복무기간, 3호 해당자는 인정기간,
4호 해당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소환기간으로 한다.
3.휴직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면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 복직 원이 제출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4.1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휴직자는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직 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6.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휴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항 중 1 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 항/ 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1 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기간 연장을 휴직만료 5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과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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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4조(휴직)
1.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 또는 동원되는 경우
3)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2호 해당자는 복무기간, 3호 해당자는 인정기간,
4호 해당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소환기간으로 한다.
3.휴직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면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 복직 원이 제출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4.1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휴직자는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직 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6.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휴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항 중 1 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 항/ 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1 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기간 연장을 휴직만료 5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