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세요!
당사의 정규직 직원이 2개월간의 휴직을 희망하여 휴직원을 제출후
회사의 허가하에 휴직중입니다.
당사는 건물관리회사로 휴직직원은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사원입니다.
1) 휴직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원을 새로 채용후 충원하였는바, 문제는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을 신청함에 있어 회사에서 복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휴직규정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 복직신청은 기간종료 7일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직전 직무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직무를 담당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다른직무를 담당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복직후 대기발령, 3개월후 퇴직처리, 동일직무 충원시 우선채용의 절차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요?
3) 휴직의 사유가 허리디스크 요양인바 2개월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청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의한 자연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의 정규직 직원이 2개월간의 휴직을 희망하여 휴직원을 제출후
회사의 허가하에 휴직중입니다.
당사는 건물관리회사로 휴직직원은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사원입니다.
1) 휴직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원을 새로 채용후 충원하였는바, 문제는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을 신청함에 있어 회사에서 복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휴직규정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 복직신청은 기간종료 7일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직전 직무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직무를 담당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다른직무를 담당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복직후 대기발령, 3개월후 퇴직처리, 동일직무 충원시 우선채용의 절차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요?
3) 휴직의 사유가 허리디스크 요양인바 2개월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청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의한 자연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